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실: 관련 기업들의 책임과 피해 현황 완벽 정리

 

가습기살균제 회사

 

 

매년 환절기가 되면 많은 가정에서 가습기를 꺼내 사용하시죠. 하지만 2011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에게 일상 속 화학제품의 위험성을 일깨워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의 명단과 각 회사별 제품, 피해 규모, 그리고 현재까지의 보상 진행 상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거나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께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권리 구제와 보상 절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연루된 주요 기업은 어떤 곳들인가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연루된 주요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총 31개 기업입니다. 이 중 옥시레킷벤키저가 전체 피해의 약 70%를 차지하며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단순히 몇 개 기업의 실수가 아닌, 제조사부터 유통사까지 광범위한 산업 전반의 안전 불감증이 만들어낸 참사였습니다. 2011년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산모와 영유아들이 집단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 - 최대 가해 기업의 실체

옥시레킷벤키저(구 옥시)는 이 사건의 최대 가해 기업으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을 통해 전체 피해자의 약 70%에 달하는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회사는 영국계 다국적 생활용품 기업으로, 한국 시장에서 가습기살균제를 가장 공격적으로 마케팅했습니다. 특히 "아이에게 안전한" "인체에 무해한" 등의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옥시는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성분을 사용했는데, 이 물질들이 흡입될 경우 폐섬유화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검찰 수사 결과, 옥시가 서울대 조모 교수에게 연구 결과 조작을 의뢰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더했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 원료 공급과 제조의 책임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HMG를 개발하고 공급한 기업으로, 사건의 근본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1994년부터 PHMG를 카펫 살균제용으로 개발했으나, 이후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SK케미칼은 자체적으로 '가습기메이트'라는 제품도 판매했으며, 다른 제조사들에게 원료를 공급하면서도 흡입 독성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경산업은 '가습기메이트' 제품으로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기업입니다. 애경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으며,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 성분 역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애경산업은 초기에는 책임을 부인했으나, 피해 사실이 명확해지자 2016년부터 피해자 보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PB 제품 문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자체 브랜드(PB)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여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들 기업은 직접 제조하지는 않았지만,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자사 브랜드로 판매했기 때문에 판매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했고,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를, 롯데마트는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를 각각 판매했습니다. 이들 제품 모두 PHMG나 PGH 등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판매되어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제품 안전성 검증 없이 가격 경쟁력만을 앞세워 판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각 기업별 가습기살균제 제품과 사용 성분은 무엇인가요?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총 43개 제품이 판매되었으며, 주요 유해 성분은 PHMG, PGH, CMIT/MIT, 그리고 BKC(염화벤잘코늄) 등 4가지입니다.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가장 많이 판매되었고, 가습기메이트, 세퓨,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품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생활용품이었지만, 그 안에 포함된 화학물질들이 흡입될 경우 치명적인 폐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각 제조사들은 서로 다른 살균 성분을 사용했는데, 이들 성분 모두 원래는 표면 살균용으로 개발된 것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분들이 가습기를 통해 미세 입자 형태로 공기 중에 분사되면서 직접 폐로 흡입되었다는 점입니다.

PHMG 성분 제품군 - 가장 많은 피해를 낳은 주범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성분을 사용한 제품들이 전체 피해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2001-2011년 판매),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2005-2011년),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2005-2011년) 등이 있습니다. PHMG는 원래 수영장 소독제나 카펫 살균제로 사용되던 물질로, 피부 접촉 시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흡입하면 폐포와 결합하여 섬유화를 일으킵니다.

SK케미칼이 개발한 PHMG는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 많은 제조사들이 선호했습니다. 이 성분을 사용한 제품들은 주로 "99.9% 세균 제거", "곰팡이 억제" 등을 광고 문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PHMG가 폐에 들어가면 폐포 상피세포를 파괴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결국 폐섬유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철저히 감춰졌습니다. 특히 영유아와 임산부의 경우 더 적은 양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이들의 호흡량이 체중 대비 더 많고 면역체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PGH 성분 제품 - 옥시의 또 다른 살인 무기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성분은 주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일부 제품과 세퓨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되었습니다. PGH는 PHMG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구아니딘계 화합물로, 역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킵니다. 옥시는 2000년대 중반 PHMG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대체 물질로 PGH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역시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PGH 피해자들의 증상은 PHMG 피해자들과 유사하지만, 일부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PGH는 PHMG보다 더 빠르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 어린이들에게서 급성 호흡부전이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세퓨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버터플라이이펙트라는 중소기업이 제조했는데, 이 회사는 사건 발생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이 보상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MIT/MIT 성분 제품 - 애경과 GS리테일의 선택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은 애경 가습기메이트, GS리테일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성분은 원래 샴푸나 화장품의 방부제로 사용되던 물질로, 유럽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흡입 독성 우려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CMIT/MIT 제품들은 "천연 유래 성분", "아토피 안심" 등의 문구로 마케팅되었지만, 실제로는 알레르기 반응과 호흡기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 성분은 다른 성분들보다 알레르기성 폐렴을 더 자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경산업은 초기에 CMIT/MIT의 유해성이 PHMG보다 낮다고 주장했지만, 후속 연구에서 흡입 시 동일하게 위험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만성 기침, 호흡곤란 외에도 피부 발진, 두드러기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타 제품들과 복합 성분 사용 실태

이 외에도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까르푸의 '가습기클린업', 코스트코의 '클린업 가습기청정제', 베지터블홈의 '베지터블홈 가습기클린업'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제품 중 일부는 여러 살균 성분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피해 양상이 더 복잡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부 제품들이 "친환경", "무독성", "식물성"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화학 살균 성분을 포함하면서도 천연 추출물을 소량 첨가하여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이러한 그린워싱(Greenwashing) 마케팅은 소비자들의 경계심을 낮추고 더 많은 사용을 유도하여 피해를 확대시켰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규모와 보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기준으로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7,500여 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700여 명에 달합니다. 정부 인정 피해자는 약 5,400명이고, 1-2등급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지만, 3-4등급 피해자들의 보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단일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참사입니다. 2011년 첫 공식 피해 사례가 보고된 이후, 피해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자는 신고된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질병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인지 모르고 있거나, 입증의 어려움으로 신고를 포기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 등급별 인정 기준과 보상 체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1등급부터 4등급까지로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또는 폐섬유화 등 중증 폐질환이 확실한 경우이며, 2등급은 폐질환과 가습기살균제 노출 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3등급은 가능성이 낮지만 배제할 수 없는 경우, 4등급은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노출은 확인된 경우입니다.

1-2등급 피해자들은 정부의 구제급여와 기업 배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 사망자의 경우 유족이 최대 1억 원 이상의 특별유족조위금과 장례비를 지원받으며, 기업 배상금을 합치면 수억 원의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등급 피해자들도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반면 3-4등급 피해자들은 아직 기업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부 지원금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별 배상 책임과 이행 현황

옥시레킷벤키저는 2016년부터 자체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000억 원 이상을 피해 보상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시는 1-2등급 피해자에게만 배상하고 있으며, 3등급 이하 피해자들과는 여전히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도 특별보상위원회를 통해 피해 보상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옥시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SK케미칼은 원료 공급사로서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하고 있으며, 애경산업은 CMIT/MIT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사들은 대부분 제조사에 책임을 전가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집단소송과 형사처벌 진행 상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여러 차례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부는 승소하여 배상을 받았습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은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3년에는 대법원이 태아 피해에 대해서도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피해 구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형사처벌 면에서는 옥시 전 대표 신현우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지속적으로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들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거나 가벼운 처벌만 받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건강 영향과 2차 피해 문제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단순히 폐질환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장기적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존 피해자들이 만성 호흡부전, 폐이식 필요, 평생 산소호흡기 의존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간, 신장, 심장 등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쳐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심각합니다.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치료비 부담과 간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으로 파산하거나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깊으며, 이로 인한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포괄적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신고하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1833-9085)로 상담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피해 인정을 위해서는 의료기록, 제품 구매 증빙, 노출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하며, 판정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증빙 자료 부족이나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는 지속적으로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

피해 신고의 첫 단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회원가입을 하고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사용한 제품 정보, 사용 기간과 빈도, 건강 피해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명, 구매 시기, 사용 장소, 하루 평균 사용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와 함께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료기록은 가능한 한 모든 병원의 기록을 수집해야 하며, 특히 호흡기 관련 검사 결과(흉부 X-ray, CT, 폐기능검사 등)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품 구매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제품 사진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직접적인 구매 증빙이 없다면, 같은 시기에 해당 제품을 사용했다는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판정 과정과 소요 시간

서류 접수 후에는 폐손상조사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위원회는 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출된 의료기록과 노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나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2-3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1차 판정에서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판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새로운 증거나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등급 상향이나 피해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1차 판정에 실망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재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6개월, 이의신청까지 하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 구제급여 종류와 지급 기준

피해 인정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다양한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 사망자의 경우 특별유족조위금 1억 원과 장례비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생존자는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을 받습니다. 요양급여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며, 요양생활수당은 월 35만 원에서 154만 원까지 장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등급 피해자도 유사한 지원을 받지만, 금액은 1등급보다 적습니다. 3-4등급 피해자는 의료비 일부와 정액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천식이나 폐렴 등 특정 질환이 확인된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등급의 피해자는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과 심리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병비의 경우 1-2등급 중증 피해자에 한해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원되며, 18세 미만 아동 피해자는 성인이 될 때까지 특별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배상금 청구 방법과 주의사항

정부 구제급여와 별도로 기업에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자체 피해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옥시는 정부 인정 1-2등급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3등급 이하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업 배상금 협상 시에는 변호사나 피해자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합의 조건에 불리한 내용을 포함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포기각서에 서명하면 추후 추가 피해가 발견되어도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은 성급한 합의로 인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보상 사례를 참고하여 적정한 수준의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과의 협상 과정을 모두 문서로 남기고, 중요한 대화는 녹음하여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데 증상이 없으면 안전한가요?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즉각적인 증상이 없더라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피해는 수년 후에 나타나기도 하며, 특히 폐섬유화 같은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다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거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피해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의학적 증거가 발견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태아 피해와 정신건강 피해도 인정 범위에 포함되었으므로, 이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들도 다시 신청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재신청 시에는 이전 신청 때 부족했던 증거를 보완하고, 새로운 진단서나 의학적 소견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기업 제품을 불매해야 하나요?

이는 개인의 선택 사항이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관련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시레킷벤키저의 다른 제품들(옥시크린, 피니시, 에어윅 등)에 대한 불매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압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유사한 위험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이 있나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분사형 제품이나 흡입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사용 시 충분한 환기를 하고, 제품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한 31개 기업들이 안전성 검증 없이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생활용품에 사용하여 7,500명 이상의 피해자와 1,7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규제 실패가 만들어낸 인재였으며, 우리 모두에게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현재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완전한 진상규명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감시하는 깨어있는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교훈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