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양식, 이것 모르면 호갱 됩니다: 지연이자부터 특약사항까지 완벽 가이드

 

인테리어공사계약서양식

 

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설렘보다 걱정이 앞서시나요? 부실 공사나 연락 두절 같은 악몽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대로 된 계약서'입니다. 10년 차 현장 전문가가 알려주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양식 활용법부터, 0%로 적혀 있어 당황스러운 지연이자 및 지체상금 설정 노하우,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특약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왜 '표준 양식'을 고집해야 할까요?

전문가의 핵심 답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테리어 업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1~2장짜리 간이 계약서를 내밀지만, 이는 시공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 계약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항(지체상금, 하자 보수, 대금 지급 조건 등)이 이미 법리적으로 검토되어 있어 분쟁 발생 시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천만 원을 아낍니다

인테리어 현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분쟁을 목격했습니다. 그중 90%는 '모호한 계약서'에서 시작됩니다. "알아서 잘 해줄게", "믿고 맡겨"라는 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사 금액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가 넘어가는 계약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계약서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표준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3가지:

  1. 공사 범위의 명확화: 견적서와 시방서가 계약서의 일부로 편입됨을 명시하여, 자재 바꿔치기(일명 '스펙 다운')를 방지합니다.
  2. 책임 소재의 명문화: 공사 지연, 제3자에 의한 손해, 하자 발생 시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해지 및 해제권 보장: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경험 기반 문제 해결 사례: "알아서 해주세요"의 최후

제가 상담했던 A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3천만 원짜리 아파트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동네 업체 사장님과 A4 용지 한 장짜리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는 '화장실 수리, 도배, 장판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 문제 상황: 공사 중간에 고객은 '대림바스' 도기를 원했으나, 업체는 '중국산 저가 도기'를 설치했습니다. 고객이 항의하자 업체는 "계약서에 브랜드 지정이 없지 않았느냐, 대림으로 하려면 50만 원을 더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 결과: 결국 A 고객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금을 냈습니다. 만약 표준계약서를 쓰고, 자재 내역서(견적서)에 '대림바스 CL-350 모델'이라고 명시했다면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입니다.

전문가 팁: 계약서와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계약서 본문만 작성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음 서류들이 계약서 뒤에 '별첨'으로 붙어서 간인(계약서 사이를 도장으로 찍어 연결하는 것) 처리되어야 완벽한 하나의 계약 서류가 됩니다.

  • 세부 견적서 (내역서):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가 정확히 기재된 서류.
  • 공정표: 날짜별로 어떤 공사가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스케줄표. (공사 지연 판단의 기준이 됨)
  • 설계 도면: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 등 공사의 결과물을 지시하는 그림.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계약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

2. 공사 지연이자(지체상금)와 대금 지급 지연이자, 0%면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의 핵심 답변: 계약서 양식에 이자율이 비워져 있거나 0%로 인쇄되어 있다면, 반드시 수기로 협의된 요율을 적어 넣어야 합니다. 공란으로 두거나 0%로 합의하면 추후 법적 분쟁 시 약정 이자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 지연(업체 귀책)에 대한 지체상금률은 일 0.1%(1/1000), 대금 지급 지연(소비자 귀책)에 대한 연체 이율은 연 5~6% 또는 상호 합의하에 연 12~20%로 설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돈과 관련된 숫자는 냉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지연이자'와 '지체보상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1. 지체상금 (업체의 공사 지연 시)

업체가 약속한 날짜(준공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했을 때, 소비자가 업체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 계산 공식:
  • 지체상금=총 공사 계약금액×지체상금률×지체 일수 \text{지체상금} = \text{총 공사 계약금액} \times \text{지체상금률} \times \text{지체 일수}
  • 적정 요율: 보통 일 0.1% (1/1000)를 적용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도 시설공사의 경우 0.1%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예시: 총 공사비가 5,000만 원이고, 공사가 10일 늦어졌다면?즉, 잔금에서 50만 원을 차감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양식에 0%로 되어 있다면 펜으로 긋고 0.1%라고 적고 쌍방 도장을 찍으세요.
  • 50,000,000×0.001×10=500,000원 50,000,000 \times 0.001 \times 10 = 500,000 \text{원}

2. 대금 지급 지연이자 (소비자의 입금 지연 시)

소비자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제때 주지 않았을 때, 업체에게 줘야 하는 이자입니다.

  • 법정 이율의 이해:
    • 민법: 연 5% (개인 간 거래로 볼 경우)
    • 상법: 연 6% (상행위로 볼 경우, 인테리어 업체와의 계약은 보통 상행위로 간주)
  • 실무적 설정: 법정 이자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연 12%" 혹은 "연 20%" 등으로 명시하면 그 요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보신 양식에 0%로 되어 있다면, 이는 업체가 실수했거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비워둔 것일 수 있으나, 상호 공평하게 연 6% (상법상 이율) 정도를 기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너무 높게 잡으면 소비자에게 불리합니다.

고급 사용자 팁: '지체 일수' 산정의 함정 피하기

지체상금을 계산할 때 '지체 일수'를 언제부터 셈하느냐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약사항에 다음 문구를 넣으세요.

"준공일은 모든 공정이 완료되고, 폐기물 반출 및 입주 청소가 가능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단순한 자재 반입이나 시공자의 출입은 준공으로 보지 않는다."

업체들이 "공사는 다 끝났는데 실리콘만 쏘면 돼요"라며 준공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지체로 간주해야 합니다.


3. 공사 대금 지급 방식, 안전장치를 거셨나요?

전문가의 핵심 답변: 절대로 계약금을 50% 이상 지급하지 마세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계약금 10% - 중도금 1(착공 시) 30% - 중도금 2(목공/타일 등 주요 공정 완료 시) 40% - 잔금(하자 점검 완료 후) 20%입니다. 잔금 비중을 최소 10~20% 남겨두어야 마감 불량이나 미시공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협상력(Leverage)'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돈을 주는 타이밍이 곧 권력입니다

인테리어 사기나 분쟁의 대부분은 '돈을 다 줬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돈이 넘어가면 소비자의 힘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단계별 지급의 중요성 (추천 스케줄)

단계 비율 지급 시기 및 조건 전문가 코멘트
계약금 10% 계약서 작성 및 날인 시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의심하세요. 자재 발주 명목으로 30%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10~20%가 적당합니다.
중도금 1 30% 철거 완료 및 자재 반입 확인 후 공사가 실제로 시작되었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지급하세요.
중도금 2 40% 목공, 타일, 도장 등 핵심 공정 70% 진행 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공정이 끝날 때 지급합니다. 이때 현장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잔금 20% 모든 공사 완료 및 하자 체크, 입주 청소 전 절대 미리 주지 마세요. 도배가 울거나, 문이 안 닫히는 하자를 다 고쳐줄 때까지 쥐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와 예방책

B 고객님은 "자재를 싸게 사려면 현금이 급하다"는 업체의 말에 속아 공사 시작 전에 총 공사비의 80%를 지급했습니다. 업체는 철거만 해놓고 "인건비가 올랐다"며 추가금을 요구했고, 거절하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미 돈은 건네진 상태라 소송을 해도 돌려받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예방책: 계약서 특약사항에 "각 단계별 공정이 완료된 것을 '갑'(소비자)이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라는 문구를 넣으세요. 이는 공정이 덜 되었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4. 하자 보수(A/S)와 이행(하자)보증보험, 말로만 믿지 마세요

전문가의 핵심 답변: 계약서에 'A/S 1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업체가 폐업하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하자이행보증증권(SGI서울보증 등)' 발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총 공사 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설정하며, 보증 기간은 보통 1년(방수 등 중요 공사는 2~3년)입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보증증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

많은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들이 보증증권 발행을 꺼립니다. 수수료가 들고, 신용도가 낮으면 발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증증권을 발행해 줄 수 없는 업체와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하자이행보증증권 발급 절차와 팁

  1. 계약서 명시: "을(시공사)은 준공 후 대금 수령 전까지 총 공사비의 X%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갑(소비자)에게 제출한다."
  2. 발급 비용: 원칙적으로는 시공사가 부담하지만, 영세 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수수료(몇만 원 수준)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해서라도 받아내는 것이 이득입니다.
  3. 보증 기간: 실내건축 공사의 법적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보통 1년입니다. 하지만 누수나 방수와 관련된 부분은 2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해제권과 위약금 (중도 포기 시)

공사 도중 업체의 실력이 너무 형편없거나, 심각한 불화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위약금 조항도 살펴야 합니다.

  • 일반적 조항: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배상.
  • 주의사항: 업체가 작성한 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 총 공사비의 30%를 위약금으로 문다" 같은 독소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는 불공정 약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을 준용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테리어 계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무료로 다운로드하나요?

A. 가장 공신력 있는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HWP,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설 양식보다는 이 표준계약서를 다운받아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Q2. 견적서에 '식대', '잡비' 같은 항목이 있는데 줘야 하나요?

A. 견적서의 '식대', '잡비', '기업이윤' 등은 업체의 마진이나 현장 운영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항목이 너무 과도하거나(총액의 10% 이상), 구체적인 내역 없이 뭉뚱그려져 있다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잡비가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폐기물 봉투, 현장 소모품 등) 물어보고, 불필요한 항목은 협의하여 삭감하세요.

Q3. 공사 도중 자재가 품절되었다며 다른 걸로 바꾸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A. 계약된 자재가 단종되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동급 이상의 자재'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반드시 변경되는 자재의 모델명, 가격 등을 서면(문자, 카톡 포함)으로 남기고, 만약 더 저렴한 자재로 변경된다면 그 차액만큼 공사비에서 감액해야 합니다. 무조건 업체의 말만 믿고 알겠다고 하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해당 모델의 스펙과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Q4. 지체상금(지연 보상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사가 지연되어 잔금을 치를 때가 되면, 계산된 지체상금만큼을 잔금에서 공제하고 입금하겠다고 통보하세요. 이미 잔금을 다 줬다면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서 제O조에 의거, O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OOO원을 차감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고 차액만 입금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5. 부가세(VAT) 별도라고 하는데, 현금영수증 안 하고 10% 깎는 게 이득인가요?

A. 당장의 10% 할인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현금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발행하고 부가세를 내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추후 집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자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거나 보증보험을 끊으려면 정식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결론: 꼼꼼한 계약서는 서로에 대한 '예의'이자 '보험'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변수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업체라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 붉으락푸르락하며 싸우지 않게 해주는 기준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표준계약서 사용', '지체상금률 0.1% 명시', '대금 분할 지급', '이행보증증권 발급'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대충 도장을 찍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자산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조금 까다로워 보일지라도,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인테리어의 첫 단추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름답고 안전한 공간 변화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