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정확하게 준비하는 방법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연말정산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실제로 이자를 낸 분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절세 전략, 자격 조건, 필요한 서류와 실제 신청 방법까지 이 글에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안내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요건, 대출 요건, 본인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이자상환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주로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공제’ 항목에서 적용되며, 무주택자 또는 일정 기준 이하 1주택자에게 해당됩니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이거나, 무주택자가 최초로 집을 구매한 경우라면 이자상환액의 일정 비율만큼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이자상환 내역이 조회되지만, 간혹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금융기관에서 직접 ‘주택자금 이자상환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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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자, 일정 기준의 1주택자, 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및 주택 조건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주요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대출을 받을 당시,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주택(기준 시가 5억 원 이하)만 보유 중이어야 합니다.
  • 주택 규모 및 가격: 대출로 구입한 주택이 85㎡ 이하(국민주택규모), 취득가액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3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 대출 요건: 반드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어야 하며, 임의로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거주 요건: 공제 신청 시점에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등기 이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구분 조건
대출시기 2020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취득 시 유리
주택 기준 국민주택규모 이하(85㎡) & 5억 이하(수도권 외 3억)
대출기관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만 인정
무주택/1주택 여부 신청 시점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5억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