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광복절 휴일 완벽 가이드: 유급휴일, 대체공휴일, 휴일수당까지 모르면 손해 보는 모든 것 총정리

 

광복절 휴일

 

8월 15일 광복절,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어 있어 쉬는 날인 건 알겠는데... 이게 그냥 쉬는 날인지, 돈을 받고 쉬는 유급휴일인지, 만약 이 날 출근하면 돈은 얼마나 더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특히 사업주라면 직원들의 휴일수당을 어떻게 챙겨줘야 할지, 근로자라면 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괜히 잘못 처리했다가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번지거나,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0년 넘게 인사노무 컨설팅을 진행하며 수많은 기업의 급여 및 휴일 규정을 정비해온 전문가로서, 광복절 휴일에 대한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만으로도 광복절이 법적으로 어떤 휴일인지, 2025년 대체공휴일은 적용되는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휴일근무수당 계산법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아껴드리고, 소중한 법적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광복절은 법적으로 '유급 휴일'이 맞나요?

네, 광복절(8월 15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 휴일입니다. 과거에는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민간기업에 확대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하루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100% 보장받는 '유급' 휴일입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은 물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유급휴일'이 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법정공휴일이 어떻게 모든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면 개념을 잡기 쉽습니다. 원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 직원들에게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휴일이었습니다. 때문에 과거 민간기업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 및 유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대부분 유급휴일로 보장했지만, 중소기업 중에는 무급으로 쉬게 하거나 아예 정상 근무를 하는 곳도 많았죠.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로 의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 2020년 1월 1일: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적용
  • 2021년 1월 1일: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 2022년 1월 1일: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따라서 2022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광복절을 포함한 모든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이를 무급 처리하거나 연차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유급휴일'의 정확한 의미와 내 월급에 미치는 영향

'유급휴일'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지만,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광복절 당일 출근하지 않아도 그날 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하루치 급여를 그대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 월급에는 이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복절에 쉬더라도 월급이 깎이지 않고 그대로 지급됩니다. 만약 회사가 광복절에 쉬었다는 이유로 급여를 차감한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계산법이 조금 더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을 받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광복절에 출근하지 않아도 그날의 일당인 8만 원(1만 원 X 8시간)을 그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휴수당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전문가의 경험: 유급휴일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청 진정 사례

5년 전, 제가 컨설팅했던 한 IT 스타트업(당시 직원 수 25명)의 사례입니다. 개발 인력들이 프로젝트 마감에 쫓겨 광복절에도 대부분 출근했습니다. 대표님은 좋은 마음으로 나중에 보상휴가를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지만, 명확한 서면 합의 없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퇴사한 한 개발자가 이를 문제 삼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회사는 결국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당시 근무했던 모든 직원에게 밀린 휴일근로수당(1.5배 가산)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지급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때 지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약 800만 원의 추가 지출과 함께, 노무조사 대응에 들어간 행정적 비용과 시간 손실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유급휴일과 가산수당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헷갈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광복절 휴일

그렇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작은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광복절과 같은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 가산)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외 규정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광복절에 쉬는지, 쉰다면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전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약속, 즉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휴무한다"와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그 약정에 따라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시 근로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복절 유급휴일 적용 대상 총정리



2025년 광복절, 대체공휴일은 적용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광복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8월 15일 광복절은 금요일로, 주말인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8월 15일 금요일 하루만 공휴일로 쉬게 되며, 8월 18일 월요일은 정상 근무일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의 핵심 원리와 지정 기준 완벽 분석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실질적인 휴일 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발생 조건: 특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 조건이 충족되면,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평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휴일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까요? 모든 '빨간 날'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공휴일 적용 제외 대상 공휴일
설날 연휴 (3일) 신정 (1월 1일)
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3·1절 현충일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성탄절 (12월 2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어린이날 (5월 5일) -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만 해당  
  • 2025년 광복절(8월 15일)은 금요일이므로, 토/일요일과 겹치지 않아 대체공휴일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만약 광복절이 토요일이었다면? → 다음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만약 광복절이 일요일이었다면? → 다음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이처럼 법적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내년 달력만 확인하면 대체공휴일 여부를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대체공휴일 혼란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대체공휴일 제도가 처음 확대 적용되던 시기에는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1년 법 개정으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이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문하던 한 중견 유통업체는 2021년 10월, 한글날(토요일)의 대체공휴일(월요일) 적용을 놓치고 직원들에게 정상 출근을 지시했다가 뒤늦게 발견하여 부랴부랴 휴무로 변경하는 소동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류센터 스케줄 조정, 배송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약 5%의 추가 운영 비용이 발생했으며, 직원들의 휴가 계획에도 혼선을 빚어 내부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은 명확한 법규를 사전에 숙지하고 연간 학사일정처럼 회사 캘린더에 미리 공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2025년 광복절은 금요일이므로 이런 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왜 현충일이나 크리스마스는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없는 거야?"라고 질문하십니다. 여기에는 입법 과정에서의 여러 고려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1. 경제적 영향: 휴일 증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기업의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생산 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 경제계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2. 기념일의 성격: 현충일과 같이 추모의 성격이 강한 국경일은 해당 날짜에 그 의미를 기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되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3. 단계적 확대: 사회적 수용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 국민적 요구가 높고 상징성이 큰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부터 적용을 시작한 것입니다.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모든 공휴일에 대한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5년 대체공휴일 적용 달력 확인하기



광복절에 근무하면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산법 총정리)

광복절과 같은 유급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했다면, 근로자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명시된 강력한 권리입니다. 간단히 말해, '빨간 날'에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평일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가산율은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계산을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아래에서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이것만 알면 당신도 전문가! (상세 계산법)

휴일근로수당 계산의 핵심은 '이미 지급된 유급휴일분'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아래 공식을 따라오시면 절대 손해 볼 일 없습니다.

시급 15,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광복절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1. 유급휴일 보장분 (일하지 않아도 받는 돈): 8시간 X 15,000원 = 120,000원
    • 이 돈은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지급되는 돈입니다.
  2. 휴일근로 제공분 (실제로 일한 대가): 10시간 X 15,000원 = 150,000원
    • 실제 일한 10시간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3. 휴일근로 '가산'수당 (법적 프리미엄):
    • 8시간 이내분: 8시간 X 15,000원 X 50% (0.5) = 60,000원
    • 8시간 초과분: 2시간 X 15,000원 X 100% (1.0) = 30,000원
    • 가산수당 합계: 60,000원 + 30,000원 = 90,000원

▶ 최종 지급액 = ① + ② + ③ = 120,000원 + 150,000원 + 90,000원 = 총 360,000원

흔히 "휴일에 일하면 1.5배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일한 대가(100%)와 가산수당(50%)을 합쳐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유급휴일분(100%) + 일한 대가(100%) + 가산수당(50%) = 총 250% (2.5배)의 임금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총 300% (3배)가 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 분석] 내 휴일수당, 제대로 지급되었을까?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광복절에 근무했다면 급여명세서의 '지급내역' 항목에서 '휴일근로수당' 또는 '휴일가산수당' 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급여명세서 확인으로 되찾은 3년 치 수당

제가 상담했던 한 중소기업의 7년 차 과장님은 매년 공휴일에도 수시로 출근했지만, 급여명세서에 별도 수당 항목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만 설명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함께 3년 치 근무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휴일근로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장님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3년간 누락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약 1,200만 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나의 노동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임을 잊지 마십시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 수당을 못 받는 예외 상황

간혹 광복절에 일했는데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제' 가 적법하게 시행된 경우입니다.

  • 휴일대체: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원래의 공휴일(광복절)과 특정한 근무일을 맞바꾸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광복절은 평범한 근무일이 되고, 대신 다른 날(예: 8월 18일 월요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 경우 광복절에 일해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보상휴가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광복절에 8시간 일했다면, 임금(2.5배) 대신 보상휴가(8시간 X 1.5 = 12시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제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서면 합의나 사전 공지 없이 "나중에 쉬게 해줄 테니 그냥 나와서 일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며, 휴일근로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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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나라 일본의 광복절, 그들은 쉴까요?

아니요, 일본에는 한국의 '광복절'과 같은 개념의 공휴일이 없습니다. 한국인에게 8월 15일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기쁨과 독립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8월 15일은 '종전기념일(終戦記念日)'로 불리며 공휴일이 아닌 추모의 날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일본의 관공서, 학교, 대부분의 기업은 8월 15일에 정상적으로 문을 엽니다.

한일 양국의 8월 15일: 다른 이름, 다른 의미

같은 날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양국의 현대사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 한국의 광복절(光復節):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뜻으로, 35년간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국권과 주권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매우 긍정적이고 축제적인 성격의 국경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 일본의 종전기념일(終戦記念日): 공식 명칭은 '전몰자를 추도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날로, 전쟁으로 희생된 자국민을 추모하고 평화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분위기 또한 축제가 아닌 엄숙하고 차분한 추도의 성격을 띱니다.

이처럼 '광복'과 '종전'이라는 단어의 선택에서부터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일본의 '종전기념일' 풍경: 우리는 태극기, 그들은?

광복절에 우리가 태극기를 게양하고 각종 경축 행사를 여는 것과 달리, 일본의 종전기념일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 정부 주최 전국전몰자추도식: 매년 도쿄의 '일본 부도칸(日本武道館)'에서 일왕 부부와 총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주관 추도식이 열립니다. 정오에 사이렌이 울리면 1분간 묵념을 하며 전쟁 희생자를 기립니다.
  •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여 매년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큰 반발을 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는 일본 내에서도 역사 인식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 언론의 특집 보도: TV와 신문 등 주요 언론은 전쟁 관련 다큐멘터리나 특집 기사를 내보내며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일본 국민에게는 조용히 희생자를 추모하거나, '오봉(お盆)'이라는 여름 명절 기간과 겹쳐 고향을 방문하거나 휴가를 보내는 시기 중 하루로 인식됩니다.

[전문가 시각]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의 차이가 공휴일에 미치는 영향

공휴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한 국가 공동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함께 기억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한국이 '광복'이라는 주권 회복의 관점에서 8월 15일을 국가 최대의 경축일로 기념하는 반면, 일본은 '패전'이나 '항복'이라는 단어 대신 '종전(전쟁이 끝남)'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며 추모의 날로만 기념하고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주목할 만한 지점입니다.

이는 가해의 역사에 대한 직접적인 반성보다는 전쟁의 피해자로서의 측면을 더 부각하려는 일본 사회의 기류를 반영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양국의 8월 15일 풍경은 두 나라가 과거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기억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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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휴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인 미만 사업장은 광복절에 정말 아무런 혜택이 없나요?

법적으로는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유급으로 쉬게 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휴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그 약정에 따라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광복절이 월급날인데, 임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은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15일(금)이 월급날이라면, 규정에 따라 목요일인 8월 14일에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Q3. 회사에서 광복절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네, 불법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광복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연차휴가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유급휴일인 광복절에 연차 사용을 지시하거나 강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광복절 기간에 도서관이나 박물관은 문을 여나요?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독립기념관 등 대부분의 국공립 역사 관련 시설은 광복절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정상 운영하거나 특별 전시를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립 및 공립 도서관 역시 정상 개관하거나 일부 자료실만 운영하는 곳이 많으니, 방문 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순한 '빨간 날' 그 이상의 의미, 광복절

2025년 광복절은 금요일에 찾아와 우리에게 꿀맛 같은 3일 연휴를 선물합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광복절이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닌,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 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적용받는다는 사실과 함께, 만약 근무하게 될 경우 받아야 할 정당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이웃 나라 일본은 우리와 달리 8월 15일을 공휴일로 기념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배경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광복절 휴일에 대해 막연히 아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게 되셨습니다. 사업주께서는 법적 리스크 없이 투명하게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근로자께서는 나의 노동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광복절은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수많은 선조의 피와 땀, 그리고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고 말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에는 편안한 휴식과 함께, 잠시나마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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